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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3 2020노16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3억 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6. 9. 8.경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 받은 3억 원(이하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은 H과 피해자 B 사이에 체결된 I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억 원 채권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H이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3억 원이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1억 원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혼합음료 판매사업의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 운영 회사 원주지역 총판으로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B에 대한 3억 2,550만 원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가 2016. 5.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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