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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E(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4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현황 및 자금 사정을 모두 파악한 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예식장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5천만 원을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주면, 투자금은 ‘E’의 공사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반분해 주고 차용금은 2018.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 중에 있는 다른 웨딩업체인 ‘F’, ‘G’, ‘H’의 직원 급여나 월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그 무렵까지 ‘E’의 건물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합계 약 4,700만 원이 연체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약속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초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웨딩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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