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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5구합1227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22사단 55연대 1대대 2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2.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6. 경계작전 임무수행 중 순찰로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5.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경계작전 임무수행 중 당한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다.

그리고 설령 원고에게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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