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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4가합10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4. 3.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와 남양주시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4. 3. 18. 경기도 남양주시와 사이에 C 신축공사와 관련한 샌드위치패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남양주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98,122,1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B와 서울지방조달청 사이의 공급계약 체결 B는 2014. 4. 7. 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D 건립공사 관련 관급자재철골(H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서울지방조달청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361,421,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1) B는 2014.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남양주 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9. 채권양도 통지의 의미로 남양주시에 이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

(2) B는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서울지방조달청 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 통지의 의미로 서울지방조달청에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 2014. 7. 10. 그 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각 채권양도를 일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원고의 B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1) 원고는 E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F에 철강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2014. 5. 20. 주식회사 F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보증을 위하여 B로부터 404,160,02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2)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F 및 B로부터 일부 대금을 변제 받아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남은 물품대금은 384,075,187원이다.

마. 남양주시의 변제 및 원고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 (1) 남양주시는 B로부터 이 사건 남양주 계약에 관한 채권양도승인신청을 받은 후 이를 승인하고 2014. 7. 9. 계약금액 98,122,100원 중 지연배상금 5,592,950원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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