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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5나40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의 ‘2007. 2. 28. ’E정미소‘란 상호로 이 사건 정미소에 관한’을 ‘2007. 2. 28. 남원시 D를 사업장으로 하여 ’E정미소‘(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 한다)라는 상호로’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가격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내용인바, 그 계약체결 경위나 원고가 문맹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는 궁박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마치 15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15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는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빠져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또는 제109조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1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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