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7]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위험운전치상, 손괴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3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85에 있는 도로를 고양외고 방면에서 필리핀참전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222,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고단310]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2012. 2. 10. 23:1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81 관산동주민센타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B 쏘나타2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