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B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9:20경 위 의원에서, 목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C(당시 37세)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늑골은 가벼운 충격으로도 쉽게 골절되고, 특히 아래쪽 옆구리에 위치한 11번 늑골은 튜브형이 아닌 막대기 형태여서 그 윗부분인 등을 세게 누를 경우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당시 약 80kg으로 체중에 의하여 자연 발생되는 기본 물리력이 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물리치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의 등과 옆구리에 손으로 힘을 가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절량의 힘이 가해지도록 조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지나치게 강하게 누른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11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