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268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0행의 “퇴직 이후”를 “퇴직 이후 이 사건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까지”로 수정하는 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가. 고등과정 훈련비 관련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훈련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면 마지막 행 윗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이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7)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전에 고등과정 훈련비가 1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이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면 매년 일정비율로 면제되어 10년이 지나면 모두 면제되지만, 중도 퇴직하면 면제되지 않고 아직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면서 산학협력단에 조종훈련생으로 지원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51호증).” 3) 이 사건 훈련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가) 판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