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A, B, 원고 F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등의 고등과정 훈련비 관련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훈련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6행의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것으로서’를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2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원고 A 등은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전에 고등과정 훈련비가 1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이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면 매년 일정비율로 면제되어 10년이 지나면 모두 면제되지만, 중도 퇴직하면 면제되지 않고 아직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산학협력단에 조종훈련생으로 지원하였다.
3) 이 사건 훈련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