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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3누2803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5. 원고 C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C의 주장 원고 C은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CJ제일제당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1면 아래에서 6행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노력 여하의 비율로 따져 봤을 때 의사들의 노력에 비해서 돈을 많이 줬고, 서베이 내용도 그렇게 심도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마. 원고 C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원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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