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4행의 ‘H’를 ‘E’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피고와 F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일 뿐 아니라, ② F의 다른 채권자인 I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등기부에 형식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은 F 또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F를 대위하여 또는 직접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바, 그 의무이행의 방법으로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하여 그 배당금을 공탁함으로써 피고가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민법 제407조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