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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217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으려는 피해자를 뿌리치려다가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어서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다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본래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른 원심의 양형이유를 보건대, 원심판결서 제3쪽 제9행 이하에서는 유죄판결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골절되었다고 기재된 제1늑골은 목에 가까운 위쪽 늑골이므로 사람의 자세를 생각하여 볼 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부위를 바닥에 충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수상한 부위는 ‘제6(7)늑골’이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명시한 진단서에도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46쪽). 여기에 제1늑골과 제6(7)늑골의 간격은 꽤 커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점, 제6(7)늑골은 제1늑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되고 가볍게 취급되는 점, 제1늑골은 신경계통의 손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상실무에서는 제1늑골과 그 외 늑골 골절의 부상정도를 크게 나눠 구별하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양형조건을 오인하였고, 그 오인은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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