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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421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7, 3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7,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 사무실 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월세 150,000원, 기간 2014. 6. 25.부터 2016. 6.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1. 27. 피고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983. 6.경 신축된 건물로서 원고는 노후된 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6. 9. 초경부터 피고들에게 2016. 12. 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존속하므로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의 종기인 2016. 6. 24.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차인인 피고 B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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