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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3가단29209
치료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7,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7.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17. 15:30경 세조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에 있는 폐가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그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여기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고 하였고 원고로부터 “”여기 있는 항아리 때문에 왔다,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이면 속 시원하게 풀어보자“라는 말을 듣고 함께 그곳에 있는 평상에 앉아 이전에 절도범으로 의심받았던 시절의 이야기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원고로부터 ”그때 누가 더 기분 나쁘고 손해를 많이 봤냐 “라는 말을 듣자, 원고에게 ”너 오늘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피고의 처인 C이 들어와 원고를 데리고 나가자, 원고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상악 우측 측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치아가 완전탈구되고 목뼈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 하던 중 서로 폭력을 행사하며 발생한 점, 기타 변론 전체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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