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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1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4. 14.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PC방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9. 4. 초순경 성불상 E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이 된 ‘D’ PC방을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2019. 5. 1.경 피고인 B을 대표자로 변경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PC방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TAN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바둑이, 고스톱 맞고’ 등의 게임을 하게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는 피고인 B이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피고인 A가 계좌 거래를 통해 환전해 주고, 게임 1회당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9.4%에 해당하는 게임 포인트를 매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14.경부터 2019. 6. 15.경까지 위 ‘D’ PC방에서, 면적 195.25㎡ 규모의 매장에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만 원에 1억 알에 해당하는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TANK' 게임 사이트의 ‘바둑이, 포커, 고스톱, 홀덤' 등의 게임을 하게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를 1억 알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문자 메시지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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