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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8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으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1. 21:00경 위 D에서 불상의 손님이 고스톱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자 현금 21,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포인트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내사보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PC방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PC방을 폐업하고 처분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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