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453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8. 1. 소외 전일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8. 1.부터 2006.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구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소매 문구점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 후 이 사건 구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계속하여 갱신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일빌딩 4동(이하 ‘전일빌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1. 8.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일빌딩을 경락받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1. 8. 18. 접수 제1618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10. 20.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구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은 후 2011. 10. 21.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구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후에도 원고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여행업을 계속 운영하였고, 이 후 2011.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피고와 같은 입장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