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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노1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가 들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5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를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로 고치고, 제 2 원 심판 결의 ‘ 증거의 요지’ 중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으로, 제 5 쪽의 “1. 경찰 압수 조서 ”를 “1. 2014. 11. 19. 자 경찰 압수 조서” 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며, 제 2 원 심판 결의 판결문 제 6 쪽 제 6 행부터 제 19 행까지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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