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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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7월 및 몰수,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징역 7월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제 2 쪽 제 6 행 및 제 11 행, 제 2 원 심판 결의 제 2 쪽 제 3 행 및 제 8 행, 제 3 쪽 제 14 행의 각 ‘ 위 챗’ 을 ‘QQ 메신저’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스포츠 토토 도박에 배팅한 돈을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일이라고 여겼을 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