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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22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89. 4. 20. 사망)은 망 E(2013. 2.경 사망)과 사이에 아들로 망 F(1979. 1. 17. 사망), 망 G(2012. 3. 5. 사망), 원고를 두었다.

망 F는 H과 사이에 아들로 피고와 I을 두었다.

나. 경북 의성군 J 답 2,102㎡(이하 ‘종전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6. 10., K 답 3,751㎡(이후 1996. 8. 27. L가 분할되어 3,749㎡가 되었다, 이하 ‘종전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12. 31. 각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종전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97. 2. 25. 피고의 동생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3. 9. 27.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종전 제1, 2 토지가 경북 의성군 C 답 5,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망 D은 그 소유인 종전 제2 토지 중 중 1/2 지분(이 사건 토지 중 18745/59587 지분,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을 막내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그 등기명의인을 둘째 아들인 망 G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G도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갈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받아가지 않자 피고의 동생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면서 2015. 1. 30.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말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5. 1.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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