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82』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D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 02:41경 인천 남동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인 D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13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0. 03:02경 인천 남동구 B건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인 D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30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2019고단2029』
가. 피고인은 2019. 3. 26. 06:35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