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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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