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3. 5. 초순에서 중순 사이 23: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반곡고가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철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722,000원 상당의 접지선 약 100m의 양쪽 끝을 절단하고, E는 절단된 접지선을 둥글게 말아 F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723,000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경부고속철로 391k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303,000원 상당의 접지선 54kg을 G 그랜저 XG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초순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902,000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초순에서 중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접지선을 절취하면서 진주시 하대2동 105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