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C, D, E)에 'F'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15. 10. 9. 19:59 경 서울 동작구 G, 301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주) 진희 컬렉션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까지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계좌 및 또 다른 신한 은행계좌 (I )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5회에 걸쳐 합계 535,061,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J, C 토토 사이트 운영계좌 내역 분석 관련)
1. J, C 토토 사이트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