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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 수성구 상동 부근 PC 방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C 계좌와 농협 D 계좌를 사용 하여 운영자의 계좌인 ( 주 )E 신한 은행 F 계좌로 도금 9,000원을 입금하는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 승, 무, 패 )에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4.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3,300,000원을 입금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거래 내역 포함)

1. 범죄인지,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도박사이트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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