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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0712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7.부터 2018. 11. 29. 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B생, 남자)는 2013. 6.경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 10. 22:00경 피고 공장에 있던 크레샤 8번 기계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계 내부에 있던 상황에서 위 기계가 작동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위 기계 내부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막박리(좌안),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크레샤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크레샤 기계를 가동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36%에 이르는 등의 원고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지급청구만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크레샤 기계 청소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꾸준히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공장 내 안내방송 및 직원들을 통해 원고에게 크레샤 기계에서 나올 것을 여러 번에 걸쳐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안내방송 등을 무시한 채 기계내부에서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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