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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6가단1356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7. 1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4. 11. 5. 광주시 D 소재 피고의 공장에서 가구 가공작업을 하던 중 톱날에 우측 손이 닿으면서 우측 무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무지 신전건 파열, 제2수지 심부, 천부 굴곡건, 동맥 및 신경 파열, 제3, 4수지 요측 수지 신경 파열, 제5수지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충분한 안전교육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는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해당 기계도 안전덮게가 있어 사고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원고의 실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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