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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0 2020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6:5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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