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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408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 빌딩 11 층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통신장비 등의 유통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기술팀장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5. 8. 경 미래 창조과학부장 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 재인 IP 카메라 (Bestcam) 30대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그 중 약 10대를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판매하였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증거사진

1. IP CCTV 카메라 판매 글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각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인지한 직후 해당 IP CCTV 카메라에 관한 적합성 평가를 의뢰하여 적합성 인증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주변 동료나 단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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