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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05664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C은 2010. 3.경 창원시 성산구 D 대 218.8㎡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자금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2010. 3.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2012. 5. 30.부터 2012. 7. 23.까지 합계 4,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와 C은 2012. 7. 21. 위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0.경까지 4,800만 원을 이 사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우선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와 C은 2013. 6. 25. ‘C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 원리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원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동결하고, 위 원금 1억 3,000만 원 중 8,600만 원은 피고가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4,400만 원과 이자 5,000만 원은 C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획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위 채무변제계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피고는 2013. 7. 20.부터 2013. 11. 21.까지 7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20.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14. 1. 20.부터 150만 원씩 30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8,600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4. 17. 피고 명의에서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와 C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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