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수성구 N 등 2필지 위의 지하 2층, 지상 7층 O호텔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M) 소유이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12. 6.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신청에 기한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ㆍ진행되었는데, 그 강제경매절차에 대구지방법원 H, J, K의 각 경매절차가 병합ㆍ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 8. 7.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배당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의 배당내역표의 기재와 같다
(이하 제1심 공동피고 토러스투자증권 주식회사를 ‘토러스투자증권’이라 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을 ‘B’이라 한다). 【 배당내역표 】 순번 배당채권자 배당순위 배당사유 채권금액(원) 배당금액(원) 1 토러스투자증권 7 근저당권 1,380,000,000 1,380,000,000 2 B 10 근저당권 450,000,000 450,000,000 3 C 12 근저당권 755,200,000 755,200,000 4 피고 D 13 근저당권 72,000,000 72,000,000 5 피고 E 13 근저당권 400,000,000 400,000,000 6 B 14 전세권 200,000,000 200,000,000 7 피고 F 14 전세권 40,000,000 40,000,000 8 피고 G 14 전세권 150,000,000 150,000,000 9 원고 20 소유권 1,079,871,969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2012. 8. 7.)에 출석하여 ①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한 배당액 중 1억 8,000만 원, ② B 및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 ③ C에 대한 배당액 중 130,257,535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