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황금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종합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5. 21: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상태라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종합유통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공항사거리 쪽에서 극락강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