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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7: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4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농1동사거리 방향에서 굴다리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위 동아아파트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카니발II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II 승용차를 좌측 문짝 판금 등 1,378,46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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