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7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3. 18:00경 서울 강동구 E상가 지하 1층 F마트에서 위 F마트 매매계약과 관련한 대금문제로 피해자 G(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수술 및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지신전건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고단308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8. 09:30경 A, 피해자 H(여, 49세) 운영의 위 F마트에서, 위 마트 안 정육점 인수문제로 A과 다투다가 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마트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그 다툼을 만류하면서 마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H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비골골절상을 가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3고단2745호 사실】-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2013고단3086 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A의, 제8회 공판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해자 G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5개월 전 수술을 받은 부위에 상해가 생긴 것으로, 상해의 확정적인 고의에 의하였다
거나 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서로 싸우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