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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4423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B은 C병원에서 부정맥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원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경추 디스크 및 척수병증을 진단받았고, 원고 병원에서 2011. 2. 14. 추간판절제술, 추체제거술, 척추 전방 유합술의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수술 종료 후 기관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B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시행하다가 2011. 2. 15. 삽관을 제거하였고, 다음날 B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나 재차 기관을 삽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후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B에게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순환기 내과에서 치료를 받게 하였고, B의 상태가 호전되자 2011. 2. 22. 일반병동에 입원하게 하였다. 라.

B은 일반병동으로 옮긴 뒤 2011. 2. 24. 하루 종일 미음으로 식사를 하였고, 다음날에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미음으로 점심 식사 후 침상에 누워 있었으나 간병인이 B의 상태가 이상함을 간호사에게 알렸고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으나, 뇌에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B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마. B은 2011. 2. 25. 이후 호흡기알레르기내과로 전과된 다음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10.경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2013. 5. 중순경 중심정맥관 카테터연관 균혈증 및 요로감염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사용한 치료를 받다가 2013. 6. 19.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B이 원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진료비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2011. 2. 8. 원고 병원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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