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2 2014가단18638
횡령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이 2004. 9. 18. 부동산을 매수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매대금 2억 원을 원고로부터 받아가서는 그 중 1억 6,5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돈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