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부산 기장군 B 외 2필지 지상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9세대에 대한 유치권 해결 및 명도 등의 용역비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명도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이 3,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각 세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 처리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와 사이에 위 이주 처리 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위 이주 문제를 처리하고 피고들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위 이주 문제 처리하는 용역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