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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나2056999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2행의 ‘원고에게’를 ‘원고들에 대한’으로, 제8면 제19행의 ‘3억 원을’을 ‘3억 원으로’로 각 고치고, 제9면 제19행의 ‘을 제9’ 앞에 ‘갑 제23, 24호증’을, 같은 행의 ‘9’ 다음에 ‘11’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해야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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