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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19나52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남매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G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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