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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9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부딪힌 일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그 경위로 “남편과 함께 C 주점 앞에서 대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 왼쪽 엉덩이를 누군가가 스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한쪽 손을 주머니에 넣고 증인의 왼쪽으로 지나가다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세게 주물렀다고 하였는데, 맞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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