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3번길 20.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용인방향)를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자신이 해병대 출신이라며 횡설수설 하다가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 돌린 후 네비게이션을 잡아 뜯어 거치대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