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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0:15경 양주시 덕계동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던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가능동까지 이동하던 중 양주시 남방동 1-1 양주시청 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주행 중이던 위 택시의 기어를 임의로 변속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다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비틀었다.

피고인은 곧이어 피해자가 위 택시를 급하게 정차시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3회 가격한 뒤 택시 앞쪽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택시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와 네비게이션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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