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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나86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차량 탁송기사인 피고 C은 2019. 11. 29. 피고 B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수원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마친 원고 소유의 F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인수하여 원고의 주소지까지 운전한 뒤 원고에게 인도해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

2) 피고 C은 위 위탁에 따라 2019. 11. 29. 18:17 경 위 1) 항 기재 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같은 날 19:28 원 고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원고를 만 나 인도하기까지 약 1 시간 10분 동안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네비게이션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내부 센터 페 시아 부분에 설치된 액정 디스플레이( 이하 ‘ 이 사건 디스플레이’ 이라 한다) 중앙 부분에 위 피고가 소지하던 흡착 식 휴대전화 거치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장착하였고, 운행 중 위 거치대를 떼어 낸 후 디스플레이 부분을 닦으려는 시도를 반복하였다.

3) 위 탁송업무가 완료된 이후, 이 사건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하여 화면을 켜면 원고가 휴대전화 거치대를 장착했던 부분에 동그란 모양의 흐릿 한 잔상이 남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 19호 증, 을 나 제 2,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영상, 음성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위탁을 받아 원고 소유 이 사건 차량을 탁송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디스플레이 중앙 부분에 흡착 식 휴대전화 거치대를 탈부착하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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