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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2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0. 05: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피해자 F(20 세) 가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재차 달려들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술집 앞 길가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23 세) 이 자신을 말리자, 왼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매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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