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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5 2015고합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21:50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삼성SDI 사택 앞 노상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똑바로 운전해라. 야이 새끼야. 너 고향이 여기 아니야. 고향도 아닌 놈이 와 가지고. 똑바로 운전해. 완전 웃긴 놈이 하나 왔네.”는 등의 말로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잡아 벗겨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피해자의 안경과 모자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5회 가량 쥐어뜯고 할퀴고,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넣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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