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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7 2014고정2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8. 21:1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그 잠시 전 C에 있는 E노래방에서 별건 폭행시비로 인해 D파출소를 방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정당하게 상황근무를 수행중인 경사 F에게 "씨발, 사건해라, 씨발놈들아, 사건 똑바로 해라, 야이 개새끼들아, 너것들 노래방에 돈 처먹었는 모양이네 ,"라는 등으로 온갖 욕설을 반복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내에서 욕설을 하며 주정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재차 위 D파출소에 찾아와, 또다시 경찰관들에게 “사건 관련자 데리고 와라. 사건 똑바로 해라. 야이 개새끼들아 ,”라고 하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경찰관들이 수회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면서 지속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욕설을 하며 주정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행위에 대해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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