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도면 표시 58, 15, 16, 59, 58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소유 및 사용 현황 1) 원고들은 1992. 11.경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J리 충북 보은군 H 등 지상에 여러 동의 축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축사 및 주택’이라 한다
)을 건축한 후 1993. 9. 1.경부터 ‘K농장’이라는 상호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축산업자들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① D은 피고가 1995. 3. 15.경부터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고, ② E은 1964. 11. 12. L에서 등록 전환된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소외 M이 1940. 2. 8.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③ F은 각 1/3 지분을 소외 N, O이 1970. 6. 16.부터, 소외 P이 2007. 5. 9.부터 각 소유하고 있다.
3)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축사 및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D, E, F 토지의 각 (다)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1] (좌) 별지 도면 중 일부, (우) 지적도 등본(을 제6호증 중 일부
나. 선행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 A은 2008.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당시 피고의 대표였던 Q과 D 및 E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4. 12.경 원고 A에게 D 및 E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2015. 10. 13. 원고 A을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6934호로 D 지상에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가), (나), (다), (라)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6. 5. 25. 피고(이 사건 원고 A)의 주위토지통행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이 사건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D 토지 중 (나), (다), (라) 부분에 관한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나, D 토지 중 (가 부분에 관한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거쳐 환송 후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