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D, E, F, G, H, I, J, K, L 토지들의 소유자인 M으로터 위 토지들(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김제시 N 하천 233㎡, O 하천 137㎡를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P 임야 17,355㎡의 3분의 2 공유지분 소유권자이면서, Q 유지 198㎡, R 전 1,34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아래 [그림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통행로의 외관을 형성하고 있고, 그 점선으로 표시된 통행로 부분의 극히 일부가 청구취지 제1. 가.
항 및 나.
항으로 특정되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의 일부이다. 라.
피고 B이 청구취지 제1. 다.
및 라. 항 중 쇠기둥, 바위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던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쇠기둥, 바위는 제거된 상태이다.
[그림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통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그 범위는 청구취지 제1.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으며, 피고들이 그 해당 범위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 다.항 및 라.항과 같은 철거를 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