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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314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D,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이 2015. 9. 1. 서무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해

9. 9. 서대문구청장이 이를 고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자신들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 조합의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조합의 인도청구를 거부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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