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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5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0. 5. 경부터 2011. 8. 경까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며 속초시 J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L에 대한 2010. 5. 경 범행부터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명백히 인정되고, 그에 대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H에 대한 2010. 9. 경 범행을 거쳐 피해자 M에 대한 2011. 8. 경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은 2009. 11. 경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85채를 매수하였고, 그 대금 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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